산업 바이오

천연·유기농 화장품도 ‘정부 인증 제품’ 나온다

최근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등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천연화장품은 꽃, 달팽이, 알로에 등 천연 원료로 만든 제품이며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재료로 만든 것을 말한다. 천연·유기농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과 달리 인증 제도가 없어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앞으로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도 인증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어떤 화장품이 진짜 천연·유기농 재료로 만든 것인지, 이 제품들이 인체에 안전한 것인지 등을 알기 쉬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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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직접 화장품 광고를 감시하고 안전을 홍보하는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화장품을 혼합하는 맞춤형 화장품이나 완제품을 다른 화장품의 용기에 나눠 판매할 수 있는 ‘전문판매업’도 신설된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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