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내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임직원에 '뇌물죄' 적용

/출처=이미지투데이/출처=이미지투데이


내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임직원에 뇌물죄가 적용된다. 또한 공공기관은 정규직 전환비율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 의제대상을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321개 모든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19곳의 임직원만 공무원으로 간주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감사를 받는 임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비리를 저지른 후에도 의원면직으로 해임이나 파면을 모면한 뒤 재취업하거나 퇴직금을 모두 받아가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공공기관의 의무 경영공시 항목에는 임원 성별 현황,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 수당의 항목별 공시, 징계운영 현황, 소송 현황 등의 항목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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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투자사업 및 자본 출자에 대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공공기관 부담 합계액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재정 부담 500억원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하는 경우 주무기관장 및 기재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금융 공공기관이 고유업무를 위해 상시·반복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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