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건보 직장가입자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 가산금

23일 신고분부터

가족·지인 등을 건강보험 직장근로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징벌적 가산금’을 물리는 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직장가입 자격이 없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등을 직장가입자로 허위신고한 사용자를 제재할 수 있게 한 개정 건강보험법 조항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23일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가산금은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기간 중 지역·직장 건보료 차액의 10%다.


사용자가 가족이나 지인 1명을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했다가 2년 뒤 적발됐고 허위취득기간의 지역·직장보험료가 각각 480만원, 120만원이라면 차액 360만원의 10%인 36만원이 가산금이 된다. 차액 360만원은 현행 제도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의 환수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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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직장가입 자격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1명을 가짜 근로자로 내세워 건보 사업장으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둘 다 허위취득자가 되므로 환수액과 가산금 모두 2명분으로 늘어난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자 8,386명을 적발, 지역보험료와의 차액 293억여원을 환수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비용을 늘려 세금을 줄이려는 사용자, 재산·종합소득·자동차 등에 건보료를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을 피해보려는 수요가 맞물려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가입자는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담하며 상당한 재산·소득이 있는 부모·배우자도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직장가입자 간 구분을 없애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크지만 정부 여당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논의가 겉돌고 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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