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1,000억원대 방산비리’ 이규태 징역 10년 구형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사업과 관련해 1,000억원대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무기중개업체인 일광공영의 이규태 회장에서 검찰이 징역 10년과 추징금 59억9,000여만원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개인적 영달을 위해 튼튼한 안보와 국방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올해 국방 예산으로 38조8,000억원의 혈세를 쏟았지만 방위산업 관련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수사를 통해 무기중개업체의 농간과 비리 행태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의 변호인은 “국방부와 공군에 의해 ‘잘 된 사업’으로 평가 받았는데도 합동수사단이 이 회장의 사기로 규정했다”며 “검찰 측 증거 서류 들이 객관적으로 해석되지 않았고, 증인과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들을 모두 번복하거나 부정하는 등 수사에도 큰 아쉬움이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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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역시 “국가로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시나리오로 수사 당국이 나를 매국노로 만든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은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 사이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납품가를 부풀려 예산을 빼돌리거나 자기 수익으로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90억원의 회삿돈을 홍콩 등에 빼돌리고 이와 관련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도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강 모 전 일광공영 부회장과 계열사 임원 조모씨, 공군 준장 출신 권모 전 SK C&C 상무 등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7년을 구형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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