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새누리당 소속 이이재 전 의원과 김한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제19대 총선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 2012년 5월부터 10개월간 지인 이모씨로부터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보증금 500만원에 오피스텔 임차계약을 맺고 월 70만원의 월세도 직접 납부해 1,200만원가량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오피스텔을 이 전 의원이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고 당시 비서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오피스텔 제공자와 이 전 의원의 비서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이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을 통보해 소환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경찰은 오피스텔 제공자 이씨가 김 의원의 지인 김모씨를 통해 김 의원 측에도 여의도 오피스텔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 역시 김 의원이 사용하지는 않았고 그의 비서가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증금과 월세 1,760만원은 이씨와 김 의원의 지인 김씨 등이 나눠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에게 대가성 혜택이 돌아간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제공자 이씨와 김씨, 오피스텔을 사용한 비서 등 4명은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오피스텔을 제공한 경위와 명목, 대가성 유무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