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책 적용 대상은 한진해운 소속 선박에 선적된 수출화물이 외국항만 입항불가 또는 미하역 사유로 다시 국내로 회항하는 경우다.
관세청은 수입신고 시 컨테이너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해 살펴보는 수입검사 절차를 원칙적으로 생략하기로 했다. 또 관련 첨부서류 없이 전자 수입신고서만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즉시 선(先) 면세 조치해 즉시 통관·반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조치는 국내 모든 항만 세관에서 시행된다. 관세청은 이번 긴급대책 시행으로 약 12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