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엄마 징역4년 선처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양형기준상 최하한의 형이 선고 되는 등 법원에 선처를 받았다. 반면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형부에게는 중형이 선고 됐다.

2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반면 A씨의 형부 B(51)씨 에게는징역 8년6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200 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과 언니는 모두 지능지수가 낮고 성격이 매우 소극적이어서 B씨의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 했다”며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 출산 우울증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27개월 아들에게 분노가 폭발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성범죄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과 정신적 충격이 살인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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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B씨에 대해서는 “조카를 돌보러 왔던 당시 19살의 처제를 처음 성폭행하고 낙태는 물론 3명의 아이까지 출산케 했다”며 “수사기관에서 ‘처제가 먼저 유혹했다’고 말하는 등 파렴치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올해 3월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부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3)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살해한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초 C군은 A씨의 조카로 알려졌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로 드러났다.

/부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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