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번지점프 사고 피해자 "직원들 구조작업도 안해 스스로 탈출"

지난 14일 강촌의 한 번지점프대에서 번지점프를 하던 여성이 42m 아래의 물 속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출처=YTN캡처지난 14일 강촌의 한 번지점프대에서 번지점프를 하던 여성이 42m 아래의 물 속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출처=YTN캡처


지난 14일 춘천시 강촌의 한 번지점프대에서 유모(여·29) 씨가 42m 아래의 물 속으로 추락하는 사고와 관련, 추락 이후 업체의 구조작업이 전혀 없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고의 피해자인 유모씨는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5~30초 가량 물속에 있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발버둥 쳐서 물 밖으로 나왔다”며 그때서야 배가 천천히 출발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유씨는 이어 “친구가 뛰어와서 구해주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아가씨 올라와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소리가 들리더라. 친구와 제 힘으로 나왔다. 둘의 힘으로 겨우 올라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유씨에 따르면 업체 측은 사고 발생 이후에도 일체의 구조 작업을 벌이지 않았으며 친구와 유씨 자신의 힘으로 물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그러나 유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보상은 커녕 사과의 말 한마디 조차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유씨는 이 사고로 전신에 타박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와 관련 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정문현 교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사고의 원인으로 “단기 안전교육, 기초교육만 받고 안전의식이 결여된 사람들이 운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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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국의 경우 번지점프의 안전요원으로 근무를 하려면 번지점프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200시간 이상이거나, 본인이 번지점프 경력이 250회 이상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원인으로 장비에 대한 점검 문제를 든 정 교수는 “번지점프 고리는 나사로 돌리게 돼 있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절대 풀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초 “안전고리를 연결은 했으나 중간에 풀린 것 같다”는 업체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정 교수는 관련 업종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는 규제상의 문제점도 비판했다. 그는“ 사업자 신고만 하면 별다른 검사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으니까 사고가 나도 과실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기준이 없다. 즉시 구조할 수 없는 시스템도 안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선진국의 경우 ‘300번 뛰면 교체하라’ ‘250시간 이상 햇볕에 노출됐을 경우 경화되니 교체하라’ 등 엄격하게 품질관리를 하지만 국내엔 이런 규정이 없다”며 “이런 것을 철저히 하는 업체도 있지만 영세한 업체에서는 한 번이라도 더 쓰려고 교체시기를 놓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자세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번지점프를 하는데 ‘사고가 나면 본인의 책임이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쓰곤 한다”며 관련 규정의 법제화를 재차 강조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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