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법인세법 개정안 세수추계]최대 7만5,000개 기업 '25% 최고세율' 적용 대상

박주현 의원안 과표 2억초과부터 25% 물려 '최대'

박영선 의원안은 세율 단계인상...상대적 부담낮아

과표500억~1,000억 내년 세부담 각16%·1.7%↑

재계 "법인세 인상, 재정·통화확대와 안맞아" 반발



야권에서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현재 22%인 최고세율을 25%로 3%포인트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각 개정안별로 25%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 법인세 인상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이 최소 440개(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서 최대 7만4,648개(과세표준 2억원 초과 기업)까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세표준은 당기순이익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빼 산출된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클수록 과세표준액도 큰 편이다.

◇최대 7만5,000개 기업 법인세 더 내야…법안별 세 부담 천차만별=현재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로 구분돼 있다. 하지만 각 개정안은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수추계서에 따르면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은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발의안으로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기업들에 25%의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0보다 큰 31만1,446개 기업의 약 24%인 7만4,648개 기업이 25%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액도 급격히 늘어난다. 예산정책처는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 기업의 내년 법인세가 4,200만원에서 4,900만원으로 700만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기간 5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구간의 경우 148억1,200만원에서 172억2,400만원으로 법인세 부담이 16.3%(24억1,200만원) 증가한다. 국내 47개 기업이 해당되는 5,000억원 초과 구간은 3,442억6,100만원에서 3,915억3,300만원으로 472억7,2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다만 야권의 기본 방침이 500억원 초과 구간에 25%를 부과하는 것인데다 급격한 법인세 상승으로 인한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법인세 부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개정안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이다.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2017년 23% △2018년 24% △2019년 25%로 단계적으로 최고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500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국 440개다. 이에 따라 5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구간 법인의 내년도 예상 세액은 148억1,200만원에서 150억6,400만원으로 1.7%(2억5,2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000억원 이하 3.5%(404억4,400만원→418억7,100만원) △5,000억원 초과 4.4%(3,442억6,100만원→3,595억5,600만원)의 기업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기업들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하지 않기 위해 25% 최고세율을 내년 당장 적용하는 것보다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더민주 의원 발의안은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 세율을 20%→22%로, 500억원 초과 구간을 22%→25%로 각각 올리는 내용이다. 이 경우 5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구간 기업들의 내년 세부담은 150억8,300만원에서 162억3,600만원으로 7.6%(11억5,300만원) 늘어난다.


윤호중 더민주 의원 발의안은 500억원 초과 구간에 25%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내년 기업(5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구간) 세부담이 5.4%(150억8,300만원→158억9,400만원)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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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간 법인세 최대 42조원 증가 전망=법인세가 인상된다면 2017~2012년 5년간 세수는 개정안에 따라 14조~42조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주현 의원안에 대한 세수추계에 따르면 △2017년 7조7,100억원 △2018년 8조600억원 △2019년 8조4,500억원 △2020년 8조8,500억원 △2021년 9조2,700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총 42조3,300억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박민주 의원의 개정안이 실행된다면 내년 4조4,849억원의 세수 증액 효과가 발생한다. 5년간 증가 예상액은 24조9,000억원에 달한다.

윤 의원안 역시 내년 2조9,655억원 증액을 시작으로 매년 3조~3조7,000억원가량의 세수가 늘어나 5년간 총 16조6,000억원의 증액 효과가 예상된다.

단계적으로 최고세율을 높이는 박영선 의원안의 경우 당장 내년에는 1조400억원이 늘어나지만 해를 거듭하며 증가액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8년 2조1,900억원 △2019년 3조4,600억원 △2020년 3조6,500억원 △2021년 3조8,400억원이 늘어나 5년간 14조1,8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야당발 ‘법인세 폭탄’ 현실화 우려에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재정금융팀장은 “영국의 재무장관이 브렉시트 이후 처음으로 던진 한마디는 법인세를 낮추겠다는 약속이었다”며 “국내에 국한해 살펴봐도 재정·통화 등 양 방향으로 확대 기조를 펴고 있는데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것은 아귀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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