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할 때 임차인은 새로운 집을 계약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10분의 1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임대인은 기간만료 전에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회사에 보증금의 10분의 1을 우선 요청할 수 있다.
또 임대인이 주택 소유권을 넘길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통보해 일정조건하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에 임차주택 내·외부 상태, 하자여부 등에 관한 ‘임차주택 상태에 관한 확인서’를 포함시켜 계약기간이 끝난 후 원상회복 등 수리비로 인한 분쟁 등을 예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