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김영란법시행 D-2]권익위원장 "'밥 좀 먹으면 어때'란 생각이 문제의 시작...청탁거절 편하게 해주려는것"

[성영훈 권익위원장 인터뷰]

청탁받은 사람 처벌 목적 아닌

행동양식 구체화에 중점 둘것

언론 정상적 기업협찬 문제없어

로비스트제 양성화 주장 공감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송은석기자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송은석기자


성영훈(사진) 국민권익위원장은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 “‘밥 좀같이 먹으면 어때’란 생각이 (부정부패) 문제의 시작”이라면서 “오히려 친분이 있는 사람의 청탁도 편하게 거절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김영란 법은 청탁이나 금품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규범이 구체적인 행동양식으로 자리 잡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와 비슷하게 접대문화와 패거리 문화가 있던 일본도 고위관료가 방산기업에서 금품을 수수한 ‘록히드 사건’ 이후로 공직자 윤리법을 강화하면서 완전히 달라 졌다”라면서 “도입 초기에는 불편하고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사례별 질의 회신집 등을 발간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 법에 대해 냉소적인 시선도 많지만 과거 우려 속에 시행했던 금융실명제나 정치자금법이 결국에는 정착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김영란 법도 그런 취지로 한 번 해보자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영란법 대상자에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과 사립학교 교사 등이 추가된 것에 대해 “일부 언론사가 기자들의 체납 임금을 메우기 위해 행사를 열면서 계약도 없이 기업 협찬을 받는 사례도 있는데 이건 정도가 아니지 않나”라면서 “교사의 경우도 원래 행동강령이 엄격한 것이지 김영란법이 더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영란법이 언론에 족쇄를 채울 것이라는 시각이 안타깝다”면서 “정부부처의 대변인과 기자가 만나 3만원 한도 내에서 식사하는 것이나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언론과 기업의 협찬·광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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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나 언론사의 비정규직은 김영란법 대상이지만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원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김영란법 수준으로 고쳐 이들도 사실상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협회 등 이익단체나 시민단체 등이 대상에서 빠지면서 민간 영역의 청탁이 오히려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김영란법이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이 시행되면 민간 분야에서도 자연스럽게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로비스트 제도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이나 이익단체의 합법적인 이해관계 반영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로비스트를 양성화하고 활동내용을 공개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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