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부분임차 가구도 버팀목전세대출 가능

앞으로 주택 일부만 임차하여 거주하는 부분임차 가구도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분임차 가구란 독립된 주거가 아닌 형태로 방을 제외한 부엌·욕실·출입문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이 같은 부분임차 가구에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버팀목전세대출 지원 유형을 기존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에서 다중주택까지 확대했다. 다중주택이란 단독주택의 하나로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고(각 실별 욕실은 설치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미설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 측은 “앞으로 등기부등본상 다중주택도 은행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면 기금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기준도 기존에 방·부엌·욕심 및 출입문 등을 확보한 경우에만 가능하던 것을 출입문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성과에 따라 셰어하우스 등에도 대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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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에 따라 부분임차 가구 27만 8,000가구(2014년 주거실태조사 기준) 중 연간 약 4,200가구가 1,400억원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금리가 높은 은행이나 타 기관의 전세대출을 이용하던 무주택 서민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부분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버팀목전세대출 대상자는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이며, 대출신청인과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버팀목전세대출은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 보증금 3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가구에 8,000만∼1억 4,000만원 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연 2.3~2.9% 수준이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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