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김영란법 시행 D-2] 뭐가 되고 뭐가 안되는지...기업들 "일단 법대로 준비"

대기업들은

삼성·LG 등 사내 교육 분주

車·전자업계 홍보전략 수정

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국내 주요 기업들의 대관·홍보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대관업무란 업계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 국회, 협회·단체 등을 상대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언론기관을 상대하는 홍보업무도 마찬가지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법무법인 관계자를 불러 설명을 들었지만 뭐가 되고 안 되는지 해석이 제각각”이라면서 “한때 김영란법 우회로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법대로 하는 게 정답이라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대기업에서는 접대에 쓰던 법인카드 대신 현금결제를 통해 법 적용을 피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기업 그룹과 경제단체들은 김영란법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대형 로펌 등과 연계해 사장단·계열사 등으로 구분해 설명회를 열거나 사내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법 시행 초기부터 탈법 사례의 발생을 막기 위해 최근 한두 달간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삼성은 지난 21일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 사장단회의에서 법무팀으로부터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식사하거나 선물할 때 달라지는 점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LG전자는 임직원들에게 사내 온라인 교육 시스템 ‘러닝넷’에 접속해 권익위가 안내하는 사례를 ‘반복 학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서울·구미·파주 전 사업장에서 임원부터 실장·팀장·계장·반장까지를 대상으로 한 전파교육을 총 10회나 열 계획이다. SK그룹 각 계열사는 지난달 회사별로 매뉴얼을 나눠주고 김영란법 저촉 사례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동영상을 배포했다. 한화그룹의 경우 계열사별 법무팀·준법감시팀을 중심으로 임직원 사전교육을 마친 상태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에서는 임원급을 중심으로 자비로 접대하겠다는 분위기도 있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극소수이지만 일부 대기업에서는 연봉을 높여 그 돈으로 접대비를 현금결제해 법 적용을 피하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불똥이 떨어진 곳은 마케팅·홍보 행사가 많은 자동차 업계다. 자동차 업계는 주요 홍보수단인 신차 출시와 시승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에 휩싸였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각종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제공하던 식사나 기념품 제공을 중단하고 제품 정보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승 행사도 주말을 포함해 사나흘씩 차량을 제공하던 기존 방식 대신 대리점을 방문하는 일반 고객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루 몇 시간 시승하게 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의 마케팅을 위한 고유활동에는 어느 정도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활동에까지 너무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가전쇼인 CES, 유럽 국제가전전시회 IFA, MWC 등 굵직한 국제전시회가 많은 IT전자 업계에서도 그동안 관행처럼 해오던 마케팅·홍보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전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장 내년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걱정”이라며 “새해 신제품을 대거 내놓고 마케팅을 해야 하는 사업부서 쪽에서도 준법 범위 내의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임세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