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후 가장 큰 충격파"...투명사회 아닌 불통사회 우려도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변화의 시험대에 올랐다. 오는 28일 0시를 기준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다. 3만원을 넘는 식사, 5만원을 넘는 선물, 10만원을 넘는 경조사비를 공무원이나 기자·교사 등에게 제공하면 불법이라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그동안 관행으로 치부해온 것들이 모두 변해야 하는 시점이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구조와 삶의 방식까지 뒤흔든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가장 큰 충격파가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애매한 법 조항과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어정쩡한 해석에 대상자들은 이미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 말기로 접어들며 납작 엎드린 공직사회는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큰일”이라며 숨을 죽이고 있다. ‘투명(透明)’ 사회로 가기 전에 ‘불통(不通)’ 사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련 업계의 피해와 부작용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0년간 징벌적손해배상제도·성매매특별법·접대비실명제 등 수 많은 개혁입법이 있었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국 누더기가 됐다”며 “김영란법도 3년 후에는 잊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을 둘러싼 걱정과 우려를 알고 있지만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결실을 거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정곤·임세원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