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합리한 고용세습 단협 사업장 698곳중 17%만 자율시정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기업 중 17%만이 자율적으로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8월31일자 9면 참조.

26일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조합 단체협약 595개에 고용세습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말 기준 위법ㆍ불합리한 우선ㆍ특별채용 단체협약 자율개선 대상사업장은 698곳이며 이 중 노동조합 단체협약(복수노조 포함) 722개 중 127개(17.6%)만이 자율적으로 이를 고쳤다.


고용부는 3월 근로자 1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전국 2,769곳 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698개 사업장이 ‘현대판 음서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일례로 현대자동차·갑을오토텍 등은 단체협약에 업무상 재해 사망자, 정년 퇴직자, 업무 외 사망자, 장기근속자 자녀,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우선ㆍ특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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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용세습 조항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고용정책기본법(7조)과 직업안정법(2조)을 위반한 것이므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 시 사법조치(500만원 이하 벌금)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개선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원은 “최근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의 기회 불공정성에 대한 좌절감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고용부는 원칙대로 자율개선을 시정하지 않는 사업장을 사법 처리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통해 고용세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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