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망한 농민 백남기(69)씨에 대한 부검 재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철성(사진) 경찰청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백씨의 부검에 대해 “법원에서 기각된 서류를 받아 검찰과 영장 재청구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백씨는 25일 오후 1시58분께 사망했다. 지난해 12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뒤 317일 만이다. 경찰은 백씨 사망 직후 시신 부검 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 청장은 영장 재청구 사유에 대해 “애초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지주막하출혈로 두피 밑으로 출혈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지만 주치의의 사인은 심부전으로 인한 심정지사로 사인이 불분명하다”며 “국민적 관심도 큰 사안인 만큼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유족들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유족이)부검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경찰에서 법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검찰을 통해 영장을 신청해 법원이 결정한다”며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지만 일반 사건과 다른 국민적 관심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공권력 행사의 잘못된 부분이 명확해지면 거기에 따라 사과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사과는 적절치 않다”며 “폭력시위가 있었고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