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오세정 의원 “이통 3사, 가치 없는 2·3G 설비에 사용료 부과”

추정 초과 수익 5조2,000억원 달해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사진제공=네이버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사진제공=네이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대 이동통신사가 회계 장부상 가치가 ‘제로’인 낡은 통신설비의 사용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해 수조원대의 수익을 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사진)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통 3사는 내용연수를 넘긴 2G(2세대)·3G(3세대) 설비 비용을 기본료 형태로 받아 지난해까지 5조2,842억원의 초과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연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행정규칙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낡은 통신설비가 장부상 가치가 0원이 되는 기한으로 설치 후 8년이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이통 3사의 2G 설비는 2004∼2005년 내용연수를 넘겨 명목상 가치가 없는 상태이며 3G 설비는 지난해 3월 기한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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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실은 이통 3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2·3G 설비 부담료인 ‘회선 기본료’(1인당 월 2,000원)를 토대로 수익을 계산했다. 내용연수를 넘긴 시점부터 지난해까지 이통 3사의 2·3G 가입자 숫자에 월 2,000원씩을 곱해 산출한 것이다. 회사별 수익 규모를 보면 SK텔레콤이 약 2조8,93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1조5,219억원), KT(8,689억원)가 그 뒤를 따랐다.

오 의원은 “이통사는 내용연수가 끝난 망 설비에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고, 소비자에게 해당 매출을 돌려줘야 한다”며 “기본료 인하나 차상위계층·청년 구직자 지원 등의 환원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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