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사재판 16% '조정·화해' 종결

법원행정처 '2016 사법 연감'

대법서 판결 뒤집히는 경우는 7.5% 그쳐

지난해 처리된 민사재판 1심의 경우 6건 가운데 1건은 당사자들의 조정이나 화해로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한 후에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가 2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10건 중 1건에 그쳤다.


26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 본안사건 1심은 총 30만8,595건으로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된 사건은 4만9,277건(16%)이었다. 조정은 진행 중인 재판을 법원이 조정위원회에 보내 당사자들이 합의하도록 하는 절차다. 법원별 조정·화해 성공률은 창원지법(22.3%)이 가장 높았다. 이어 청주지법(20.4%), 제주지법(20.2%), 대전지법(20.0%) 등의 순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7만3,488건 중 7,104건(9.7%)을 조정·화해시켜 성공률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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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화해를 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받은 후 항소해도 결과가 뒤집히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지난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5만9,044건 가운데 36.8%인 2만1,709건에서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으며 25%(1만4,671건)는 다른 판결이 나왔고 37.4%(2만2,110건)는 소가 취하되거나 조정·화해 등으로 끝났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지난해 처리한 민사사건은 총 1만3,823건으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단을 내리거나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비율은 1,043건으로 7.5%에 그쳤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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