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이병기’ 등의 내용이 적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발견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성 전 회장의 육성과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나 관련자들의 진술로 혐의가 입증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대화 태도와 녹취서, 메모사본에 나타난 그의 진술은 전문진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들 중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형사소송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기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면서 “그런데 1심에서는 이 같은 성 전 회장의 진술을 증거능력을 인정해서 유죄 증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메모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 전 총리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