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금 151억원, 항공사 인센티브로 ‘꿀꺽’

한국공항공사가 소음대책지역에 지원되는 151억원을 항공사에 착륙료로 징수하지 않고 무단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2015년까지 소음대책사업비 예산을 사실상 항공사 인센티브로 전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제정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소음대책지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 착륙료를 징수해 이 중 75%를 지역지원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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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사는 2011~2015년 소음대책지역(김포·김해·제주·울산·여수공항)을 이용한 항공사에게 착륙료 208억 6,800만원을 징수하지 않고 감면해왔다. 이에 더해 소음대책지역에 지원되는 150억 9,700만원까지 함께 감면해 사실상 소음대책사업비 예산을 전용했다.

황 의원은 “착륙료를 징수해 소음대책지역 지원사업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용해 항공사 인센티브로 감면해준 것은 문제”라며 “소음피해지역에 지원됐어야 할 151억을 환수하거나 이에 준하는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사 이착륙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대부분의 공항에서 항공편은 증가했지만 착륙료 징수금액은 하락하거나 소폭 상승하는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김포공항의 경우 운항편수가 지난 2014년 13만 8,706편에서 2015년 14만 2,863편으로 4,157편이 늘었지만 징수액은 오히려 8억 5,600만원이 줄었다. 제주공항 역시 같은 기간 1만 3,158편이 증가했지만 착륙료는 불과 2억 5,500만원 늘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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