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7일 공무상 재해에 대해 순직 인정기준을 넓히고 보상수준을 높이는 내용을 담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현재 순직제도로는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로 발생한 사망에 대한 보상에 한계가 있고 보상 수준도 유족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벌집 제거에 나선 소방관이 사망했지만 현행제도는 보상기준이 높은 위험직무순직이 아닌 일반순직으로 처리했다. 벌집 제거 업무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13가지 직무 유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 받아도 보상은 민간 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예를 들어 화재 진압 중 사망한 7년 차 소방관은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지만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월 115만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됐다. 민간 근로자였다면 200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보상을 받은 것이다. 그나마 공무원 순직 보상금은 20년을 기준으로 금액이 높아지는 구조라 상대적으로 위험한 현장에 갈 가능성이 높은 젊은 공무원이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앞으로는 위험 정도와 직무수행상황 등 위험직무순직 기준을 구체화해 대상을 넓히고 최저 공무원 평균 월 소득 기준 26%에 불과한 유족급여 지급률도 최대 42%로 높인다. 재직기간 20년을 기준으로 한 차등지급을 폐지하고 유족의 수에 따라 유족 급여도 가산된다. 평균 3개월이 걸리던 순직 인정 절차도 간소화해 1개월로 줄인다. 아울러 유족 급여의 최저 보상수준을 설정하고 재활치료와 직무복귀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