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7일 한국관광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6~7월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사는 일반·생활숙박업을 대상으로 한 굿스테이, 한옥체험업 대상의 한옥스테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코리아스테이’ 등 3개 숙박시설 인증사업을 시행 중이다. 관련 기준을 충족한 숙박시설에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인증 로고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국내외 홍보 대행과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지난해 12월 위탁용역업체로부터 한옥스테이 인증을 받은 368개 숙박시설 가운데 50%(184곳)가 인증기준 점수에 미달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받았지만 해당 숙박시설 등에 결과만 통보했다. 원칙대로라면 공사는 특별심사를 벌여 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다.
감사원 또 굿스테이사업을 대상으로 2015~2016년 인증심사 위탁용역업체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24개의 숙박시설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우수 숙박시설 인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우수 숙박시설 인증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숙박위원회는 위탁용역업체의 보고서를 검토·심의하지 않고 사전 심사결과에 대한 찬반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우수 숙박시설을 인증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