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18년부터 75세이상 운전자 3년마다 면허 갱신해야

안전처, '노인안전종합대책'...2020년까지 사망자 20% 감축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때마다 안전교육 의무화

노인보호구역도 1,000개소 이상 확충...펌뷸런스도 확대

오는 2018년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또 앞으로 4년간 노인 보호구역이 1,000여개소 이상 확대 지정되는 등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시행된다.

국민안전처는 2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2020년까지 노인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지금보다 20%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 인의날(10월2일)을 앞두고 나온 이번 노인안전대책은 교통안전관리 강화, 생활안전 개선, 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과제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난 2014년 10만명당 185명에 달하는 노인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오는 2020년에는 148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 중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2018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운전면허 갱신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또 현재 860여개에 달하는 노인 보호구역을 오는 2020년까지 1,900개소로 확대 지정한다. 이는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7% 감소했지만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되레 4.8%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69.6%나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운전자는 지난해 모두 229만명으로 전체 운전자의 7.6%를 차지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11년 5.3%에 달하던 노인운전자 비율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현재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 등은 70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3년 마다 면허를 갱신토록 하고 있고 뉴질랜드와 미국은 75세 이상 운전자는 2년마다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등 노인운전자에 대한 면허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고령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높인 공공실버주택도 내년까지 2,000호 공급하고 매년 노인 대상 범죄와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 노인 밀집지역 등에 CCTV와 비상벨 설치 사업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노인대상 범죄와 사고는 지난 2011년 7만6,624건에서 2014년에는 13만6,829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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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 등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야간 시간대에는 노인 돌봄 인력배치를 의무화하고 노인 요양병원의 경우 매년 2회씩 소방, 전기, 가스 등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또 농촌 지역 등에서 위급상황에 빠진 노인들의 빠른 구조구급을 위해 화재 초기대응차량인 펌뷸런스를 올 연말까지 1,183대로 확대하고 내년까지는 모든 119안전센터에서 운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노인의 사회적 활동증가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종합대책은 일상속에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높이고 배려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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