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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직무 관련’ 없어도 형사처벌 가능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직무 관련’ 없어도 형사처벌 가능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직무 관련’ 없어도 형사처벌 가능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28일 0시부터 김영란법이 전면 시행됐다.

앞서 2011년 국무회의에서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지 5년 2개월 만에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오늘부터 시행된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국회와 행정·공공기관, 언론사와 학교 등 4만 900개 기관의 임직원과 배우자 등 약 400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법으로, 인사개입, 성적처리 등 학교 업무 조작, 병역관련 업무, 행정지도나 단속 조작 등 14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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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한 번에 100만원 또한 한해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교 목적 등 식사와 선물, 경종사비의 경우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까지 받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경찰 등 수사기관에선 오늘부터 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에는 실명으로 하고, 영수증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진=KBS1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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