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건설업자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은 재판을 받는 동안 이미 형기만큼 수감생활을 마쳐 석방된 상태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산림청 공사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등 모두 1억6,91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