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한진(002320)해운이 제출한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의 자금지원 약정서에 대해 승인했다.
당초 지난 22일 대한항공과의 약정서를 한진해운이 제출했지만 법원은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 시기가 불확실하다며 승인을 보류했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약정서에는 “산업은행은 한진그룹이 내놓은 자금이 모두 소진된 후 집행하겠다”고 명시됐다. 법원 측은 산업은행에 구체적인 자금 지원시기를 담은 약정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고 산업은행은 이날 ‘운영자금 차입제공 담보대출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산업은행이 제출한 약정서에는 “운송비 입금계좌에 자금이 입금되면 한진그룹의 지원자금이 소진되기 전이라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측이 요구하던 부분이 반영되면서 자금지원안에 대한 승인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지원자금에 대한 법원의 승인이 나오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의 하역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