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광온 아동수당 도입안 발의…만12세이하 아동에게 최대 30만 원 지급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1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 수당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0∼2세는 10만 원, 3∼5세는 20만 원, 6∼12세는 30만 원을 매월 지급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면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을 장기적으로 아동수당과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박 의원의 제정안이 아동 약 554만 명이 혜택을 주지만 연간 15조 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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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재원 마련을 위해 목적세인 ‘아동수당세’를 도입하기 위한 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표 2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사치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에서 일정 비율로 아동수당세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아동수당세를 신설한다면 연간 8조 5,000억 원에서 9조 5,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했다.

박 의원은 ‘포퓰리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상위 6.8%의 가구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단 셋째 자녀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아동수당은 현금이 아닌 아이행복카드와 국민 행복카드와 같은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의 주소지 내에서만 소비되도록 제한을 둬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1위 국가의 국민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이 절실한 시기다. 처음 가는 길을 걷는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일은 아니다” 라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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