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롯데 수사 ‘용두사미’ 되나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 중인 검찰이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발되면서 검찰은 그를 둘러싼 추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제동이 걸렸다. 특히 신 회장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구속 기소에 실패한데다 비자금 조성·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등 의혹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면서 100여일간의 대장정을 이어온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가 ‘반쪽짜리’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29일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검찰이 앞으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경우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는 그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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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앞서 26일 “사실상 기업을 사유화해 거액의 수익을 빼돌린 혐의가 중대하다”며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친형 신동주(62) SDJ코퍼레이션 회장, 아버지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 서씨의 딸 신유미(33) 롯데호텔 고문 등이 10년간 일을 하지 않으면서 롯데 계열회사로부터 500억원 가량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가도록 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총수 일가 구성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하고 일감을 몰아줘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주고 과거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를 둘러싼 추가 혐의를 입증한다는 검찰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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