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혜화동 일대 주거지에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된다





서울 혜화동 일대 주거지에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들어서지 못하게 제한된다.


서울시는 28일 열린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혜화ㆍ명륜동 지구단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수립한 역사도심기본계획에 따라 첫번째로 마련된 지구단위계획이다. 계획에 해당하는 구역은 종로구 혜화동과 명륜1~3가동 일대로 성균관대와 혜화동 로터리, 한양도성 주변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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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혜화동 일대 주거지 내부로는 휴게ㆍ일반음식점 입지가 일부 제한된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근ㆍ현대를 거쳐 형성된 역사도심 내 특성있는 주거지로 평온하고 고요한 주거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명륜길과 혜화로, 창경궁로 등 가로구역 외에는 일반ㆍ휴게음식점이나 제과영업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지를 제한했다.

해당 구역 북쪽으로 있는 한양도성 보존을 위해 건축한계선과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했다. 또 흥덕동천 옛 물길을 비롯해 구릉지 계단길과 옛길이 살아있는 골목길, 한옥, 근현대 건축자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지정선을 지정하고 높이계획,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 등을 정했다. 혜화동 로터리는 형태를 보존하기 위해 건축지정선을 지정하는 한편 차량출입을 막기로 했다.

건물 높이는 내부 주거지역은 한양도성 입지와 구릉지 특성 등을 반영해 구역별로 최고 10~16m 이하로 계획했다. 제3종주거지역은 20m 이하, 일반상업지역은 혜화동 로터리만 4층 이하로 하고 나머지는 20~30m 이하로 했다. 이밖에 명륜 성곽마을과 옛길 주변, 한옥유도구역 등 일부 구역에 한해 높이 관련 완화조건을 충족하면 주차장 설치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확정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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