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HUG, 미분양관리지역 24곳 지정...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 10월부터 시행





경기도 고양·안성·시흥시와 충북 제천 등 24곳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가 적용돼 주택사업 승인을 받기 어려워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9일 수도권 8개, 지방 16개 등 총 24개 지역을 제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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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관계자는 “16개 지역은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거나, 미분양 해소가 더딘 지역 또는 미분양 증가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며 “경기 고양과 시흥, 충북 제천 등 나머지 8개 지역은 직전 3개월간 미분양이 우려될 만한 실적이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사업을 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가 땅을 사들이기 전 단계에서 HUG의 사업성 평가를 받는 제도다. HUG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입지성 ·지역수요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고 양호 ·보통 ·미흡의 3등급으로 분류해 심사결과를 사업예정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심사결과는 PF보증 또는 분양보증 본심사에 활용된다.

한편 HUG는 앞으로 매월 1일 미분양관리지역을 공표할 예정이다. 다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 첫 달인 만큼 다음 달에는 17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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