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대리운전 연합회 ‘카카오 드라이버’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예정

전국대리운전업체연합회는 카카오의 대리운전 서비스인 ‘카카오 드라이버’에 대해 불공정 행위와 시장질서 교란으로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을 곧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전국대리운전업체연합회 측은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골목상권인 영세상인 소상공인 중심의 대리운전시장을 침탈하는 카카오를 상태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지난 5월 카카오 드라이버의 출시 때부터 이 같은 주장을 계속 해왔다.


연합회는 카카오가 기존의 대리운전업체들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절차를 진행 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불공정행위로 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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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가처분 신청이 이뤄지는지 여부 등을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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