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근 5년 간 경찰차량 교통사고·법규위반 1만건 넘어

김정우 의원 “경찰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 필요”

/연합뉴스/연합뉴스


최근 5년간 경찰차량의 교통사고와 법규위반이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의 교통의식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차량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차량 교통사고는 총 1,095건, 법규위반은 총 1만1,86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12년 239건, 2013년 241건, 2014년 249건, 2015년 221건, 2016년(6월 현재) 145건 등 총 1,095건이다. 법규위반은 2012년 2,619건, 2013년 2,751건, 2014년 3,078건, 2015년 2,683건, 2016년 6월 현재 731건 등 총 11,862건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을 보면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위반이 5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거리미확보 65건, 신호위반 114건, 후진 등 18건, 기타 30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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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기준 현재 경찰이 보유한 전체 차량은 1만6,449대로 승용(업무용·순찰용)이 7,481대, 승합이 5,770대, 화물이 863대, 특수차량 311대, 이륜 2,024대이다. 2016년 기준으로 이들 차량의 보험가입에 투입되는 비용은 104억원이다.

김 의원은 “경찰차량의 경우 법규위반 중 공무수행을 하다 긴급한 사유로 인한 위반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는다”며 “따라서 집계된 법규위반사항은 일반적인 운행 중에 단속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교통질서를 단속하는 경찰의 교통안전 의식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국민을 대상으로 교통질서를 단속하는 신분이기에 보다 더 철저히 교통법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사고다발자나 중과실 사고자, 교통법규 상습위반 경찰관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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