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국회의장 중립 의무 넣은 ‘정세균 방지법’ 추진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정세균 방지법’을 추진한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에게 ‘탈당해서 중립을 지키라’는 이유는 여야 대치를 중간에서 조정하고 협상을 유도하라는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현재 국회법 제20조의2에선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을 수행하는 동안엔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장이 중립적 입장에서 여야를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세균 의장이 사실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며 아예 국회법에 ‘중립 의무’를 명시할 계획이다.

권경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