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고양·시흥·평택 등 24곳...1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주택도시보증공사 수도권 8곳 등

예비심사로 사업승인 어려워져





경기도 고양·안성·시흥시와 충북 제천 등 24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가 적용돼 주택사업 승인을 받기 어려워진다. 앞서 정부는 ‘8·25가계부채대책’에서 주택 공급량을 관리하기 위해 미분양 우려가 많은 지역을 매달 선정해 특별히 관리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9일 수도권 8곳, 지방 16곳 등 총 24개 지역을 제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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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의 한 관계자는 “16개 지역은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거나 미분양 해소가 더딘 지역 또는 미분양 증가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며 “경기 고양과 시흥, 충북 제천 등 나머지 8개 지역은 직전 3개월간 미분양이 우려될 만한 실적이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이라고 선정배경을 설명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사업을 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가 땅을 사들이기 전 단계에서 HUG의 사업성 평가를 받는 제도다. HUG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입지성·지역수요·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고 양호·보통·미흡의 3등급으로 분류해 심사 결과를 사업예정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심사 결과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또는 분양 보증 본심사에 활용된다.

한편 HUG는 앞으로 매월 1일 미분양관리지역을 공표할 예정이다. 다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 첫 달인 만큼 다음달에는 17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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