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혜화·명륜동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제한

시 '역사도심 기본계획' 첫 사례

주거지 건물높이 최고 16m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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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사·문화자원 보존을 위해 지난해 발표한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첫 사례로 서울 종로구 혜화동(명륜1~3가·혜화동) 일대를 선정했다. 시는 혜화동 일대 주거지에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들어서지 못하게 했다.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혜화동 일대 주거지역에는 휴게·일반음식점의 입점이 제한되고 명륜길·혜화로·창경궁로 등 가로구역 외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들어설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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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건물 높이도 구역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주거지역은 한양도성 입지와 구릉지의 특성을 반영해 최고높이 10m·12m·16m 이하, 제3종 주거지는 20m 이하로 높이가 제한된다. 일반상업지역은 혜화동 로터리 일대만 4층(16m) 이하, 나머지는 20~30m 이하로 설정됐다.

한편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서울의 경관이 지향하는 기본 방향과 밑그림을 담은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도 통과됐다. 먼저 18개에 달했던 경관관리구역은 △역사도심 △한강변 △주요 산 주변 등 3가지로 단순화된다.

아울러 10개의 경관구조도 △역사도심권(사대문 안+한양도성) △자연녹지축(내·외사산, 남북녹지) △수변축(한강, 지천) △경관자원거점(국가지정문화재+주요경관자원) 4가지로 재편된다. 시는 10월 확정공고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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