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영란법 시행 이틀, 경찰 신고 31건 접수

신연희 강남구청장 피신고자로 접수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내에 마련된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내에 마련된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둘째 날인 29일까지 경찰에 3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청은 28일 밤 0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김영란법 관련 신고는 서면 2건, 112전화 29건이었다고 29일 밝혔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역 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하나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서면으로 접수됐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행위가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서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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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측은 “예년처럼 예산을 편성하고 경로당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신청을 받아 다녀온 것으로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에 모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찰청에는 교수 생일을 맞아 학생들이 5만원을 모아서 선물을 사줬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가 있어 경찰은 서면신고 상담 안내를 했다.

“학교 교사인데 매달 칭찬 스티커를 많이 모아 온 학생 1명을 뽑아 3,000∼5,000원 상당의 선물을 주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나”라는 112 문의전화도 있었다.

경찰은 김영란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신고자 실명을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한 서면신고만 받기로 했다. 112신고 역시 현행범임이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니면 현장 출동 없이 서면 신고하도록 안내하기로 기준을 정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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