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모든 치약 제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10개 업체 149개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MIT가 함유된 원료가 쓰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문제 제품에 회수 조치를 내렸다.
CMIT/MIT 함유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금호덴탈제약 제품이 103개로 가장 많았다. 클리오치약, 클리오멘티스치약, 덴탈프로라민치약 등이다.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어린이치약도 포함됐다. 부광약품도 안티프라그치약, 시린메드에프치약 등 21개 제품이 적발됐다. 이밖에 국보싸이언스의 송염고은단치약, 대구테크노파크의 디앤톡거품치약, 동국제약의 인사덴트치약, 성원제약의 이온메디치약, 시온합섬의 에소피니오피토알파치약, 시지바이오의 올인원화이트치약, 에스티씨나라의 라뮤닥터리솔트플러스치약 등에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발견됐다.
CMIT/MIT는 주로 방부제, 보존제로 쓰이며 신체 안으로 들어가면 폐 등에 문제를 일으킨다. 화장품, 의약외품에는 물로 씻어내는 제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치약에는 사용이 원천 금지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아모레퍼시픽과 같이 미원상사의 CMIT/MIT 함유 원료를 직간접적으로 공급받아 문제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149개 제품 모두 CMIT/MIT 잔류량이 매우 적은 양에 그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며 “문제 업체들은 판매 금지 등 행정 처분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