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백혜련 의원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 여전"

"1년간 61건 재배당…전관 기대"

고교동문이나 사법연수원 동기 등 연고 관계에 기댄 변호사 선임으로 법원이 재판부를 바꾼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최근 6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해 8∼12월 20건, 올해 1∼8월 41건 등 모두 61건이 연고 관계로 인해 재배당 됐다. 이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18건으로 전체의 29.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횡령이 8건(13.1%), 배임이 4건(6.6%)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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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은 “유독 경제범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을 보면 재벌과 기업인 등이 여전히 형사재판에서 연고 관계에 기댄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추측을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관한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연고 관계있는 변호사 선임에 따른 재배당 방안’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대책은 형사사건에 한해 재판부와 지연·학연 등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재판장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배당하는 방안이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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