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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총수 일가, ‘1,100억원 대 탈세’…액수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롯데 총수 일가, ‘1,100억원 대 탈세’…액수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롯데 총수 일가, ‘1,100억원 대 탈세’…액수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롯데 총수 일가가 1,100억원 대 탈세 혐의를 시인했다.

2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검찰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한 롯데홀딩스 지분을 장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 등이 지배하는 해외페이퍼 컴퍼니에 넘기는 과정에서 1,100억원대 탈세를 취한 과정을 포착했고, 롯데가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2003년 당시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 보유했고 신 총괄회장 지시로 롯데 정책본부 핵심 임원과 실무진 등이 차명지분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헐값에 넘기는 형태로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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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China Rise’라는 자본금 2억원 짜리 유령회사를 세운 뒤 재출자의 형태로 싱가포르에 ‘Kyung Yu’라는 이름의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것이다. 이후 롯데홀딩스의 지분 6.2%는 싱가포르의 ‘Kyung Yu’에 헐값에 팔렸고, 홍콩과 미국에 각각 설립한 ‘Extra Profit Trading’과 자회사인 ‘Clear Sky’를 이용 증여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지분 가치가 저평가 된 경우 탈세액이 축소 할 수 있다”면서 관세 근거자료를 확보하면 전체 탈세액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사진 = 연합뉴스 TV 캡처]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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