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롯데家, 페이퍼컴퍼니 통해 1,000억 탈세

신격호 롯데홀딩스 차명지분, 신영자·서미경 지배 유령회사에 헐값 매각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한 롯데홀딩스 지분을 장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 등이 지배하는 해외페이퍼 컴퍼니에 헐값에 넘겨 이들이 1,000억원대 탈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2003년 당시 국내 계열사 사장 L씨와 서씨 오빠 지인 C씨 등을 통해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 보유한 사실을 수사과정에서 확인했다. 신 총괄회장 지시로 롯데 정책본부 핵심 임원과 실무진 등은 차명지분을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 소유의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헐값에 파는 형태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마련했다. 서씨 모녀를 위해 우선 홍콩에 ‘China Rise’라는 자본금 2억원 짜리 유령회사를 세운 뒤 이 회사가 재출자해 싱가포르에 ‘Kyung Yu’라는 이름의 다른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L씨 등은 싱가포르의 ‘Kyung Yu’에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액면가에 팔았다. 신 이사장을 위해서도 홍콩과 미국에 각각 모기업인 ‘Extra Profit Trading’과 자회사인 ‘Clear Sky’가 설립됐다. 이후 ‘Kyung Yu’가 ‘Clear Sky’에 신 이사장 몫인 롯데홀딩스 지분 3.0%를 매도 형태로 액면가에 넘겨 해외 유령회사를 대거 동원한 증여 절차는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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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양도에 따른 거래 대금조차 신 총괄회장의 돈으로 가장납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증여세를 안 내려고 양도 형식을 취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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