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2003년 당시 국내 계열사 사장 L씨와 서씨 오빠 지인 C씨 등을 통해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 보유한 사실을 수사과정에서 확인했다. 신 총괄회장 지시로 롯데 정책본부 핵심 임원과 실무진 등은 차명지분을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 소유의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헐값에 파는 형태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마련했다. 서씨 모녀를 위해 우선 홍콩에 ‘China Rise’라는 자본금 2억원 짜리 유령회사를 세운 뒤 이 회사가 재출자해 싱가포르에 ‘Kyung Yu’라는 이름의 다른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L씨 등은 싱가포르의 ‘Kyung Yu’에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액면가에 팔았다. 신 이사장을 위해서도 홍콩과 미국에 각각 모기업인 ‘Extra Profit Trading’과 자회사인 ‘Clear Sky’가 설립됐다. 이후 ‘Kyung Yu’가 ‘Clear Sky’에 신 이사장 몫인 롯데홀딩스 지분 3.0%를 매도 형태로 액면가에 넘겨 해외 유령회사를 대거 동원한 증여 절차는 마무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양도에 따른 거래 대금조차 신 총괄회장의 돈으로 가장납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증여세를 안 내려고 양도 형식을 취한 범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