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이혼한 부모 소득 합산해 병역감면 거부처분은 부당”

몸이 불편한 어머니 부양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한 20대에게 병무청이 이혼한 부모의 재산을 합산한 뒤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2일 이모(23)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후 이씨는 “자신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생계 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병무청은 “이씨의 가족은 부모 2명인데 그 2명의 월 수입액이 최저생계비 중 2인 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어선다”는 이유로 이씨의 병역감면 신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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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이씨는 “부모가 이혼해 서로에 대한 부양 의무가 없음에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할 것을 전제로 두 사람의 수입을 합산해 최저생계비를 넘는다고 잘못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부모가 이혼한 만큼 아버지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고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도 없다”며 “원고의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할 때 아버지의 월수입 등이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어머니는 조현병에 혈관장애까지 있어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어머니의 월수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이 전부”라며 “피고의 병역감면 거부 처분 과정에서 사실인정과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데 오류가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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