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오늘(2일) 살인및 사체 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A씨(47)와 부인 B씨(30), 동거인 C씨(19·여) 등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자신의 아파트에서 딸 D양(6)이 숨지자 이튿날인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에 있는 A씨 직장 주변 야산으로 시신을 옮겨 불 태운 뒤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어제(1일) 오후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딸이 사라졌다”며 112신고했지만 CCTV 분석 결과 축제장 일대에 A씨의 딸이 처음부터 동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경찰이 추궁하자 아동학대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시신을 태워 유기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 등은 “9월 29일 오후 4시께 주거지인 경기 포천시 신북면의 아파트에서 딸이 말을 듣지 않아 ‘베란다에 서 있어라’고 벌을 세웠는데 갑자기 숨졌다”며 “아동학대 등으로 처벌 받을까 두려워 다음 날 밤 직장 인근 야산에서 딸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일 오후 A씨 등이 딸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지목한 경기 포천시 영중면 야산에서 불을 지른 흔적과 현장에 남아 있는 재 등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