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가 무료중개서비스 범위를 확대한 것은 서초구의 경우 전·월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난 3년간 수혜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구는 이 같은 현 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의를 거쳐 무료중개 기준액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무료중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은 구 부동산정보과((02)2155-6918~21)로 문의하거나 서초구 부동산포털을 검색해 무료중개 스티커가 부착된 참여업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독거 노인의 경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초본, 기초의료 대상자는 신분증과 구청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증을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