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양한 6살 딸 살해·시신 훼손 양부모 구속영장 신청 예정

양부모, 딸 시신 불태운 혐의는 인정…살해 혐의는 부인

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양부 A(47)씨가 3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시신 유기 장소인 경기도 포천의 한 야산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양부 A(47)씨가 3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시신 유기 장소인 경기도 포천의 한 야산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체포된 양부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또는 살인 혐의로 양부 A(47)씨와 양모 B(30)씨, 이 부부와 함께 사는 C(19·여)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 부부는 숨진 딸의 시신을 인적이 드문 산에서 태워 훼손하고 버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3년 전 A씨 부부에게 입양된 D양은 양모인 B씨의 지인이 이혼을 하면서 양육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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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지난 달 29일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D(6)양의 시신을 다음 날 포천의 야산으로 옮겨 불태운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자신들이 D양을 죽인 것은 아니라고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A씨 등은 사망한 D양의 시신을 불태운 다음 날 가을 축제가 열리고 있는 인천 소래포구로 이동한 뒤 “딸을 잃어버렸다”고 112에 신고를 했다.

CC(폐쇄회로)TV를 분석한 경찰은 A씨 부부와 D양이 처음부터 동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내고 A씨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D양의 양무모 등을 상대로 딸을 살해한 동기와 구체적 경위를 집중 조사 중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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