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미래부, 무보직대기발령자에 업무수당 지급"

문미옥 의원, 인사관리 허점 지적

정당 절차 없이 파견직원 활용키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대기발령자에게 업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올해 2~3월 미래부 ‘정기인사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각종 위법 인사행위를 비롯한 부실인사관리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미래부 정기인사감사를 실시하고 인사·조직 등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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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보면 미래부는 무보직 대기 발령자에게 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기술정보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 또 장기간 파견 온 민간 전문가에 업무를 맡기면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파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심지어 파견받는 민간기관과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다. 이밖에 다수의 직원을 정당한 절차 없이 장기간 파견직원으로 활용하는 등 법령 위반 사례들이 다수 존재했다.

문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신설 부처인 미래부가 인사 문제에서 가장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국감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도덕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며 “이는 현 정부 인사 실패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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