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사유별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금 대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 대상은 8만2,953건으로 금액은 426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2,150건 33억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부정수급 사례를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만4,949건, 2013년 1만6,720건, 2014년 1만9,390건, 2015년 1만9,039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7월 현재 1만2,855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수급자가 사망·재혼하거나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수급조건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가 78.6%(198억원)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급여선택 12%(142억원), 내용변경 9%(77억원), 고의적 부정수급 10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금 의원은 “사망·재혼·자격변경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해외체류 수급자는 사망·재혼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유관 기관이 효율적으로 자료를 공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