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횡령·배임 경제사범 2명 중 1명은 ‘집행유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제사범 2명 가운데 1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경제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경제사범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심 재판에서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징역이나 금고형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제사범 2만4,398명 중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는 1만2,006명(49.2%)에 달했다.


문제는 1심 재판 집행유예 비율이 해마다 비슷한 수치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이후 선고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제사범이 전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의 경우 4,811명 중 2,400명(49.8%)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2013년과 2014년도 각각 4,991명, 5,936명 가운데 2,445명, 2,845명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015년에도 5,912명 중 2,963명(50.1%)이, 올해 6월까지도 2,748명 가운데 1,353명(49.2%)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해마다 4,000~5,000명가량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절반 이상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는 셈이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다.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면 징역 금고가 효력이 없어진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는 실제 복역을 하지 않아 처벌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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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기업 고위직일수록 횡령·배임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집행유예를 원칙적으로 선고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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