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살 딸 살해 후 시신훼손한 양부모…구속여부 오늘 결정

3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체포된 양부모에 대한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숨진 딸의 아버지가 현장조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연합뉴스3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체포된 양부모에 대한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숨진 딸의 아버지가 현장조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연합뉴스


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17시간 동안 학대해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양부모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3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A(47)씨, A씨의 아내 B(30)씨, 동거인 C(19·여)양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딸 D(6)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다. 또 D양이 숨지자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시신이 공개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인천 소래포구에서 가을 축제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딸을 잃어버렸다며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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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평소에도 D양에게 벽을 보고 손들게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놓는 등 주기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10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3년 전 혼인신고를 했으며 입양한 D양 이외에 다른 자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산을 정밀 수색하는 한편 이날 오후 늦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또는 살인 혐의로 A씨와 양모 B(30)씨, 이 부부와 함께 사는 C(19·여)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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