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 중 첫 수사 대상에 올렸던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이 정부 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 소속이 아니어서 ‘공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 구청장이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신 구청장은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 28일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열고 관내 경로당 회장과 회원 등 150여명을 초청한 뒤 관광과 식사 등을 제공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식사와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행사에 참석한 노인들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처럼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공직유관단체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은 문제가 된 행사 역시 2010년부터 강남구청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해오던 행사라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허용한다는 김영란법 예외조항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김영란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고 제재대상이 광범위하고 불분명해 혼란을 유발할 수 있어 우선 결과를 발표했다”며 “김영란법은 혐의가 없지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검토와 사실 확인 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고발인을 무고죄로 고소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