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레일, KTX 마일리지 도입·할인율 대폭 확대

결제 금액의 5∼11%를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마일리지로 적립

코레일은 ‘KTX 마일리지’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할인율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레일데이(Rail day)인 11월 11일 출발하는 열차의 승차분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KTX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결제금액의 5%를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받게 되며 코레일이 ‘더블적립(×2) 열차’로 지정한 열차(승차율50% 미만)는 추가로 5%가 적립돼 결제금액의 총 10%를 적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코레일에서 운영중인 선불형 교통카드인 R+(레일플러스)로 승차권을 결제하는 경우 ‘1% 보너스 적립’도 제공돼 최대 11%의 적립이 가능하다.

이와 함게 경로·어린이 등 공공할인이나 입석(자유석), 환승 할인 시에도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어 KTX 이용객들은 운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에 도입되는 마일리지는 항공·인터넷·쇼핑몰 등과 달리 최소금액에 제한없이 1원이라도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며 비수기·성수기, 평일·휴일을 차등하여 할증하거나 이용 제한을 두지 않는다.


아울러 마일리지는 코레일 열차표 구입은 물론, 전국 역사 내 738개 매장에서 언제든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며 2017년에는 역사내 모든 입점업체 및 계열사까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외부 업체와의 마일리지 제휴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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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KTX 할인제도의 할인폭 및 할인쿠폰 혜택도 더욱 확대 된다. KTX의 대표 할인제도인 인터넷 특가(365할인, 열차별 예상 승차율에 따라 운임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의 할인율을 5~20% 에서 10~30%로 확대하고 힘내라 청춘(만 24~33세 취업준비생, 신입사원 등 청년 할인)의 할인율도 10~30%에서 10~40%까지 확대한다. 다만, 영업할인이 적용된 열차는 마일리지를 적용할 경우 중복 할인이 되기 때문에 적립을 제외한다.

일반열차의 경우 기존에는 누적 이용금액 30만원 결제시 10%, 100만원 결제시 30% 할인쿠폰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누적 10만원 결제시 10%, 30만원 결제시 30%로 지급 기준이 개선돼 더 자주 일반열차 할인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마일리지 혜택을 받으려면, 코레일톡 및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된다. 코레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마일리지 적립 외에도 회원 전용 프로모션, 멤버십 라운지 이용 등의 부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VIP·VVIP 고객을 위한 혜택을 대폭 확대해 특실 무료 업그레이드, 호텔 무료 숙박권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코레일 오케스트라 등 공연에도 초청할 예정이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이번 마일리지 도입 및 할인제도 개편을 통해 KTX 이용 승객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분들이 KTX를 이용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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